투자확인서 FAQ
- 1.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
◦ 개인투자조합(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는 조합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합니다.
- 2. 개인이 투자확인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나요?
-
◦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벤처기업에서 일괄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직접 신청은 투자기업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2항 - 3. 투자확인서 발급 요건상 투자란 무엇인가요?
-
◦ 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 4. 구주 인수의 경우도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안됩니다.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 5.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아도 되나요?
-
◦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투자확인서 신청시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6. 2020.12.31.에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증자 변경(또는 사채 발행)이 2021.01.01.에 이뤄졌을 경우, 2020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투자일자는 주식인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자본금 증자일(변경일)이고, 사채인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사채 발행일입니다.
증자 변경일(또는 사채 발행일)이 2021.1.1.이므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1년이고 2021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7. 투자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네. 다만, 투자확인서 신청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3항 - 8.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현재 벤처기업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은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9. 투자자 전원이 아닌 일부에 대한 투자확인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 10.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
◦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11. 투자확인서 신청완료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
◦ 처리기간은 7일(영업일 기준)입니다. 다만, 신청이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돼 서류를 이송하거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민원처리기간(7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5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 12. 투자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일’
◦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 13. 주식 인수시 투자금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
-
◦ 실제 납입한 투자금 기준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 발행주식의 액면가와 상관없이 실제 발행가액을 확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증자발생 이사회회의록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금융기관발급) 또는
투자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14. 투자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송금됐으나, 차이금액은 회사측에서 잡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실제 투자금액은?
-
◦ 투자자가 ‘송금한 금액’을 실제 투자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15. 할증 후 주식구매시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 할증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16. ’공증‘된 이사회회의록이 꼭 필요한가요?
-
◦ 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서 이사회가 아닌 ‘주주전원 서면 결의서’로 신주발행 건이 확인되고,
당 결의서를 등기국에 제출해 등록했다면 공증된 이사회회의록을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 상법 제363조 제4항(소집의 통지) - 17. 잔액증명서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금융기관발급)을 갈음할 수 있나요?
-
◦ 안됩니다. 잔액증명서에는 발행가액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18. 법인 설립 시 투자받은 금액을 주식으로 발행해 이사회회의록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하나요?
-
◦ 법인 설립 시 투자받은 자본금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발기인총회의사록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19. 법인 설립 시 투자한 건이라, 설립자 계좌로 투자금을 입급한 후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입금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
◦ 입금자 확인을 위해 투자자가 설립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설립자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 20.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의 경우, 입금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21. 증자 당시 투자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 기업이 주식대금을 납부받은 통장사본을 통해 투자자와 투자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투자자와 입금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대리인의 입금 등)
또는 입금통장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대표의 확인을 받은 당시 주주명부를 통해 투자자를 확인합니다. - 22. 투자금액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 투자금액을 3년 동안 유지할 경우 소득공제 요건이 완성되나, 본 소득공제제도는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계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한 경우, 이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3.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투자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된 신청번호를 클릭하여 투자자편집 기능을 통해 투자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4. 투자확인서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반려사유를 참고해 신청 리스트 페이지에서 반려 건의 신청번호를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보완한 다음, 다시‘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내역으로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신청이 완료되면 진행상황이 반려에서 신청완료로 변경됩니다. - 25. 조합이 추가로 출자한 경우 이 또한 투자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나요?
※ 요청사항
◦ 투자자 입력란의 투자자 순서대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입금증빙자료 준비 및 첨부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투자확인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준비 요청드립니다.
◦ 투자기업의 등본 첨부시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비 요청드립니다. 자본금 증자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가 많은 경우, 파일을 압축하신 후 첨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