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인서 FAQ


1.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 개인투자조합(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는 조합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합니다.

2. 개인이 투자확인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나요?

◦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벤처기업에서 일괄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직접 신청은 투자기업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2항

3. 투자확인서 발급 요건상 투자란 무엇인가요?

◦ 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4. 구주 인수의 경우도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5.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투자확인서 신청시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6. 2020.12.31.에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증자 변경(또는 사채 발행)이 2021.01.01.에 이뤄졌을 경우, 2020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투자일자는 주식인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자본금 증자일(변경일)이고, 사채인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사채 발행일입니다.
   증자 변경일(또는 사채 발행일)이 2021.1.1.이므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1년이고 2021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투자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다만, 투자확인서 신청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3항

8.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현재 벤처기업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은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9. 투자자 전원이 아닌 일부에 대한 투자확인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10.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1. 투자확인서 신청완료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 처리기간은 7일(영업일 기준)입니다. 다만, 신청이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돼 서류를 이송하거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민원처리기간(7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5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12. 투자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일’
◦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13. 주식 인수시 투자금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

◦ 실제 납입한 투자금 기준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 발행주식의 액면가와 상관없이 실제 발행가액을 확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의 증자발생 이사회회의록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금융기관발급) 또는
   투자계약서를 확인합니다.

14. 투자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송금됐으나, 차이금액은 회사측에서 잡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실제 투자금액은?

◦ 투자자가 ‘송금한 금액’을 실제 투자금액으로 인정합니다.

15. 할증 후 주식구매시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할증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합니다.

16. ’공증‘된 이사회회의록이 꼭 필요한가요?

◦ 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서 이사회가 아닌 ‘주주전원 서면 결의서’로 신주발행 건이 확인되고,
    당 결의서를 등기국에 제출해 등록했다면 공증된 이사회회의록을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 상법 제363조 제4항(소집의 통지)

17. 잔액증명서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금융기관발급)을 갈음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잔액증명서에는 발행가액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8. 법인 설립 시 투자받은 금액을 주식으로 발행해 이사회회의록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하나요?

◦ 법인 설립 시 투자받은 자본금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발기인총회의사록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19. 법인 설립 시 투자한 건이라, 설립자 계좌로 투자금을 입급한 후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입금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 입금자 확인을 위해 투자자가 설립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설립자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20.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의 경우, 입금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1. 증자 당시 투자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기업이 주식대금을 납부받은 통장사본을 통해 투자자와 투자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투자자와 입금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대리인의 입금 등)
   또는 입금통장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대표의 확인을 받은 당시 주주명부를 통해 투자자를 확인합니다.

22. 투자금액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투자금액을 3년 동안 유지할 경우 소득공제 요건이 완성되나, 본 소득공제제도는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계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한 경우, 이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3.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투자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된 신청번호를 클릭하여 투자자편집 기능을 통해 투자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4. 투자확인서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반려사유를 참고해 신청 리스트 페이지에서 반려 건의 신청번호를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보완한 다음, 다시‘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내역으로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신청이 완료되면 진행상황이 반려에서 신청완료로 변경됩니다.

25. 조합이 추가로 출자한 경우 이 또한 투자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나요?

※ 요청사항

◦ 투자자 입력란의 투자자 순서대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입금증빙자료 준비 및 첨부를 요청드립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투자확인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준비 요청드립니다.
◦ 투자기업의 등본 첨부시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비 요청드립니다. 자본금 증자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가 많은 경우, 파일을 압축하신 후 첨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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