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매뉴얼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 개요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매뉴얼(조합)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매뉴얼(기업)

신청관련서류 서식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기업)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조합)
투자자명세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제시기 변경신청서 서식은 변경신청화면에서 양식출력을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안내


구분 진행상황 설명 비고
신규신청 신청중 투자확인서 신청을 위해 신청자가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상태 모든 데이터 수정가능
신청완료 투자확인서 신청이 완료 된 상태 투자자 연락처, 주소만 수정가능
접수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신청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
발급승인 투자확인서가 승인되어 출력이 가능한 상태
출력완료 투자확인서를 출력한 상태 (재출력 가능)
반려 투자확인서 신청건의 수정이 필요하여 반려 된 상태 모든 데이터 수정가능
변경신청 변경신청중 변경신청을 위해 신청자가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상태 소득공제시기, 신청관련서류 수정가능
변경신청완료 투자확인서 변경신청이 완료 된 상태 데이터 수정불가
변경신청접수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변경신청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
변경발급승인 변경신청이 승인되어 출력이 가능한 상태
출력완료 투자확인서를 출력한 상태 (재출력 가능) 투자자 연락처, 주소만 수정가능
변경신청반려 투자확인서 변경신청건의 수정이 필요하여 반려 된 상태 소득공제시기, 신청관련서류 수정가능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절차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 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 투자확인서 발급이력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되지 않으므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처리

필수 구비 서류


구분 내용
공통 1. 투자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예: 통장사본)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 (예: 통장사본)
3.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아래 중 선택)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다운로드)
    -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다운로드)
투자방법 주식 ◦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신주 발행 관련)
    - 공증본이 없는 경우(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예: 주주서면 결의서)
전환사채 ◦ 사채인수 계약서
신주인수
권부사채
◦ 사채인수 계약서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서명 필요)
※ 공제시기 변경신청서 서식은 변경신청화면에서 양식출력을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확인서 신청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 투자확인서 신청 및 변경신청시 양식출력을 통해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이후 벤처기업이 된 경우)

● 투자일자 기준
●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일’
●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은 조합 출자 이후 투자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공제


● 개인(조합)투자 시

구분 종전(2014년) 종전(2015년) 현행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1천5백만원 이하 : 100%
-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
   등급이 상위 50/100인
   창업초기기업
특별공제 종합한도 - 적용제외 - 적용제외 - 적용제외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통한 투자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100분의 50한도로
※ 소득공제한다.


관련 근거자료 다운로드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클릭시 전문 다운로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클릭시 전문 다운로드]
3.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발급규정 제5조~제7조 [클릭시 전문 다운로드]
4.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제26조 [클릭시 전문 다운로드]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문의는 개인투자조합 담당자, 개인의 직접 투자에 대한 투자확인서 문의는 투자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소득공제/추징 관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인터넷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할구역 신청기관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인
직접투자 시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담당자에
문의

개인투자조합
GP가 일괄
신청 시

조합
소재지 관할
담당자에
문의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정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 2110-6360 02) 2110-0661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주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 201-6983 031) 201-6919
권민지 031) 201-6975 031) 201-6989
대전, 세종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정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 865-6143 042) 865-6139
충남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준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041) 415-0635 041) 415-2856
부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승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051) 601-5150 051) 334-4333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권정현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052) 210-0046 052) 283-0354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태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053) 659-2287 053) 626-2604
광주, 전남, 제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선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062) 360-9131 062) 366-9662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032) 450-1159 032) 818-8339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도현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 260-1631 033) 260-1609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낙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 230-5332 043) 235-2493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수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 210-6451 063) 212-6489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변문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 268-2525 055) 262-5146
개인투자조합
23년 2월 이전 신청건 문의
본부 중소벤처기업부 하나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044) 204-7726 044) 20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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