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매뉴얼
◦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 개요
◦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매뉴얼(조합)
◦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매뉴얼(기업)
신청관련서류 서식
◦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기업)
◦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조합)
◦ 투자자명세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제시기 변경신청서 서식은 변경신청화면에서 양식출력을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안내
구분 | 진행상황 | 설명 | 비고 |
---|---|---|---|
신규신청 | 신청중 | 투자확인서 신청을 위해 신청자가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상태 | 모든 데이터 수정가능 |
신청완료 | 투자확인서 신청이 완료 된 상태 | 투자자 연락처, 주소만 수정가능 | |
접수 |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신청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 | ||
발급승인 | 투자확인서가 승인되어 출력이 가능한 상태 | ||
출력완료 | 투자확인서를 출력한 상태 (재출력 가능) | ||
반려 | 투자확인서 신청건의 수정이 필요하여 반려 된 상태 | 모든 데이터 수정가능 | |
변경신청 | 변경신청중 | 변경신청을 위해 신청자가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상태 | 소득공제시기, 신청관련서류 수정가능 |
변경신청완료 | 투자확인서 변경신청이 완료 된 상태 | 데이터 수정불가 | |
변경신청접수 |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변경신청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 | ||
변경발급승인 | 변경신청이 승인되어 출력이 가능한 상태 | ||
출력완료 | 투자확인서를 출력한 상태 (재출력 가능) | 투자자 연락처, 주소만 수정가능 | |
변경신청반려 | 투자확인서 변경신청건의 수정이 필요하여 반려 된 상태 | 소득공제시기, 신청관련서류 수정가능 |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절차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 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 * 투자확인서 발급이력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되지 않으므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처리
필수 구비 서류
구분 | 내용 | |
---|---|---|
공통 |
1. 투자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예: 통장사본)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 (예: 통장사본) 3.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아래 중 선택)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다운로드) -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다운로드) |
|
투자방법 | 주식 |
◦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신주 발행 관련) - 공증본이 없는 경우(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예: 주주서면 결의서) |
전환사채 | ◦ 사채인수 계약서 | |
신주인수 권부사채 |
◦ 사채인수 계약서 | |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서명 필요) ※ 공제시기 변경신청서 서식은 변경신청화면에서 양식출력을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확인서 신청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 투자확인서 신청 및 변경신청시 양식출력을 통해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이후 벤처기업이 된 경우)
● 투자일자 기준
●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일’
●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은 조합 출자 이후 투자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공제
● 개인(조합)투자 시
구분 | 종전(2014년) | 종전(2015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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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1천5백만원 이하 : 100% -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0% - 5천만원 초과 : 30% |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
소득공제 한도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 (3년 미만) - R&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 등급이 상위 50/100인 창업초기기업 |
특별공제 종합한도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적용제외 |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통한 투자 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100분의 50한도로
※ 소득공제한다.
관련 근거자료 다운로드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클릭시 전문 다운로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클릭시 전문 다운로드]
3.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발급규정 제5조~제7조 [클릭시 전문 다운로드]
4.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제26조 [클릭시 전문 다운로드]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확인서 문의는 개인투자조합 담당자, 개인의 직접 투자에 대한 투자확인서 문의는 투자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소득공제/추징 관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인터넷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관할구역 | 신청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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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접투자 시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담당자에 문의 개인투자조합 GP가 일괄 신청 시 조합 소재지 관할 담당자에 문의 |
서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정현 | 02) 2110-6360 | 02) 2110-066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경기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주찬 | 031) 201-6983 | 031) 201-691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
권민지 | 031) 201-6975 | 031) 201-6989 | ||||
대전, 세종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정원 | 042) 865-6143 | 042) 865-6139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
충남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준현 | 041) 415-0635 | 041) 415-2856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 |
부산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승우 | 051) 601-5150 | 051) 334-433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 |
울산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권정현 | 052) 210-0046 | 052) 283-035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김태완 | 053) 659-2287 | 053) 626-26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 |
광주, 전남, 제주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윤선재 | 062) 360-9131 | 062) 366-9662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 |
인천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정지은 | 032) 450-1159 | 032) 818-833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
강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김도현 | 033) 260-1631 | 033) 260-1609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
충북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정낙희 | 043) 230-5332 | 043) 235-2493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
전북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수지 | 063) 210-6451 | 063) 212-6489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
경남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변문경 | 055) 268-2525 | 055) 262-5146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
개인투자조합 23년 2월 이전 신청건 문의 |
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 하나래 | 044) 204-7726 | 044) 204-7729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