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
※투자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기업] 본사 소재지의 관할 담당자 [조합] 조합 소재지의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소득공제/추징 관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인터넷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관할구역 | 신청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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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접투자 시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담당자에 문의 개인투자조합 GP가 일괄 신청 시 조합 소재지 관할 담당자에 문의 |
서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정현 | 02) 2110-6360 | 02) 2110-066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경기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주찬 | 031) 201-6983 | 031) 201-691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
권민지 | 031) 201-6975 | 031) 201-6989 | ||||
대전, 세종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정원 | 042) 865-6143 | 042) 865-6139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
충남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준현 | 041) 415-0635 | 041) 415-2856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 |
부산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승우 | 051) 601-5150 | 051) 334-433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 |
울산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권정현 | 052) 210-0046 | 052) 283-035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김태완 | 053) 659-2287 | 053) 626-26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 |
광주, 전남, 제주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윤선재 | 062) 360-9131 | 062) 366-9662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 |
인천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정지은 | 032) 450-1159 | 032) 818-833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
강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김도현 | 033) 260-1631 | 033) 260-1609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
충북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정낙희 | 043) 230-5332 | 043) 235-2493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
전북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이수지 | 063) 210-6451 | 063) 212-6489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
경남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변문경 | 055) 268-2525 | 055) 262-5146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
개인투자조합 23년 2월 이전 신청건 문의 |
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 하나래 | 044) 204-7726 | 044) 204-7729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
문의 안내
구분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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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발급·승인 및 첨부서류 관련 문의 | 기업 |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 중 본사 소재지의 지방청 |
조합 |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 중 조합 소재지의 지방청 | |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안내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 투자확인서 신청 및 변경신청시 양식출력을 통해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투자일자 기준
●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일’
●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은 조합 출자 이후 투자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 투자확인서 신청 및 변경신청시 양식출력을 통해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투자일자 기준
●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발행일’
●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은 조합 출자 이후 투자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